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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인시장 바짝 긴장케 한 '트래블 룰'…핫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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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원이 허위 공시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가상화폐 고머니2에 대해서 "상장폐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가 코인 상장폐지 기준이 될지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고객센터에서 방문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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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발단은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다른 거래소로의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잡코인에 대한 기준 제시부터 공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가상자산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도 '트래블 룰'이 포함돼 있으나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은행 "트래블 룰 연내 어려워·코인 이동 막아달라"…코인업계 "당혹스럽다"


농협은행의 트래블 룰 요구는 사실상의 영업권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전 은행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들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올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빗썸과 코인원에 일단 다른 거래소와의 코인 이동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하나의 요구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이번 조치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지나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다른 거래소로의 코인 입·출금을 중단케 되면, 코인을 원화로 바꾼 뒤에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다시 사야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2배 더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코인 입·출금 중단케 되면 이른바 '세력'에 의해 시세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코인이 들어오지 않아 개수가 제한돼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 측의 요구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다음달 24일까지 확보치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은행의 요청을 무작정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빗썸과 코인원 외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당혹스럽기는 매 한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까지만 트래블 룰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며 "하지만 실명계좌라는 고삐를 쥐고 있는 은행의 요청을 거래소가 안 따르기는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앞서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 1일 업비트가 담합 이슈 우려를 내세우며 법인 설립에서 빠진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이용자는 총 650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그 뒤를 코인빗이 100만명, 고팍스가 80만명 순이다.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 이용자는 50만명(중복 포함)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거래소 전체 하루 거래대금이 9조원을 웃돌고, 이 중 4대 거래소가 약 96%, 나머지 거래소가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 한 곳이라도 실명계좌 등의 요건이 안돼 문을 닫을 시 피해자는 100만명을 훌쩍 넘기고 증발하는 거래대금도 조 단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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