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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스텔스기 도입 반대 일당, 北활동비 2만달러 받고 충성서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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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이들 중 3명이 구속됐다./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 사건 관련, 수사기관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2만달러를 수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이들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겨있는 ‘보고문’, ‘지령문’ 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북한 체제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서약문도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등은 구속된 A씨가 2018년 중국 선양의 한 대형마트에서 북한 측이 지원한 공작 활동비 2만달러를 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구속된 B씨는 다른 시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택시 안에서 ‘귀국 후 남쪽에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작원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 중국에 유학 중이던 자녀 교육 문제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 중 한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씨의 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현금 2만달러는 국내에 어떻게 밀반입했다는 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최소 4년 전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3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본지 통화에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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