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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땐 檢인권보호관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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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공보관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내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으로, 당시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으나 조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서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감찰 결과 발표 때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문화 과정에서 현행 규정 취지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일선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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