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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고시…올해보다 5.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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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보 게재…경영계 이의는 '이유없음'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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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시간당 9160원을 확정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191만444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다.

업종별 구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장이 같은 최저임금을 따라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앞서 고용부 산하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올해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전원회의(9차)를 거쳐 지난달 12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이후 고용부는 같은 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가졌으나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에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의결 내용 그대로 관보에 게재됐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산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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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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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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