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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영계 반발에도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자영업자 고용 후폭풍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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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소공연 이의제기에도 최저임금 결정 강행

코로나와 함께 덮친 인상…자영업자 고용능력 더 떨어진다



헤럴드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반발에도 결정이 강행됐다. 영세 자영업자 고용능력은 이에 더 급속하게 사라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사업자금 대출 서비스 안내 전단지가 걸려 있는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 입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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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반발에도 결정이 강행됐다. 영세 자영업자 고용능력은 이에 더 급속하게 위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전날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고용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내년 최저임금도 5% 이상 상승하면서 고용능력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로 31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같은 기간 11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났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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