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바이든, 세입자 구하기… ‘퇴거 유예’ 60일 재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세 못 내 거리로 쫓겨나는 사태 피해

임대인들 반발… 소송전으로 이어질 듯

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낸 뒤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있다. 워싱턴=신화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난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임차인 퇴거유예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나 실직자 수백만명이 집세를 못 내 거리로 쫓겨나는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 끝난 임차인 퇴거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 수혜자는 임차인의 90%가량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명에서 임차료나 주택융자금을 못 내 주민들이 쫓겨나면 코로나 19 확산 사태 속에서 중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퇴거유예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연장이 이뤄지기 전 지난달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나자 연방대법원은 “의회 입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퇴거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불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 퇴거유예 연장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CDC에 ‘코로나 19 확산 지역’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여 임차인 퇴거유예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퇴거유예를 피하면서 임차료 지원 연방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전략을 동원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임차료 지원용 연방예산 465억달러(약 53조5000억원)를 확보해둔 상태다.

이번 퇴거연장 조치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에서 “이 선택이 합헌적 조치인지 말할 수 없고,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당장 건물주와 임대인 측은 정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전국아파트협회는 체납 임대료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며 지난주 정부를 고소했다. 일부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