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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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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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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보험시장 공습에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 기존 보험회사 역시 플랫폼 업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백신보험 마케팅 논란 때도 보험업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토스 등이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에서는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보험사를 압박해 제휴 플랫폼 업체들을 우회 감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금융만 강조하다 보니 플랫폼 회사들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규제 차익을 악용하고 있다”며 “광고, 판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플랫폼 업체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플랫폼 업체와 보험사 간 수수료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서는 대형사와 중소사들의 분위기 차이가 감지된다.

대형사는 판매 채널의 판도가 바뀌는 것 자체를 우려한다. 이미 오래도록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자사 다이렉트 채널을 안정시켰는데, 플랫폼 업체의 보험판매가 본격화하면 자사 다이렉트가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중소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휴해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판매 채널을 통해 상위사들의 고객을 뺏어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보험사 간 분쟁이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NF보험서비스를 키우기 위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추진하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와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은 온라인 가입 상품, 즉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추진하고 기존 보험사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결국 기존 보험사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플랫폼사의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판매 가능 상품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지다. 예컨대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는 저축성상품만 판매하거나 1년 미만 상품에 대해서만 팔도록 강하게 규제한다면 보험업계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금업자 입장에서는 자회사 GA를 통해 잘 팔고 있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적당한 수치를 놓고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업계 간 싸움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간 수수료 싸움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시장 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 판매 시장의 경쟁 감소(독과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토스 등이 지배적인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자칫 독과점이 발생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은 해당 보험사들에 상품 판매 수수료로 11%를 요구했다. 통상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최대 수수료율은 10% 정도다. 보험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설계사처럼 직접 상품을 영업·판매한다고 보기 힘든데도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나왔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폴랫폼 또는 온라인 중심의 사업모형은 데이터 등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금융정보에 대한 독점은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을 낮춘다”며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자회사 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투명한 수수료 부과 등 보험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해 상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투데이/서지연 기자(s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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