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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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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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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익명성 보장” 호객
수사당국 “자금 흐름 파악 가능”
국제 게이밍 라이선스 취득해도
국내법상 불법으로 단속 대상


가상자산(가상화폐)이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 볼법 도박 사이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해외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서는 대체로 허위라며 참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플레이 가능한 다양한 카지노 게임들이 전시, 가상자산을 활용해 베팅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본인인증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슬롯게임·바카라·룰렛·블랙잭·포커를 포함한 테이블 게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사와 제휴해 아케이드 게임을 제공 중이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도박 게임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도쿄올림픽, e스포츠 승부 결과를 두고 베팅을 벌이는 경우도 포착됐다.

음지 불법 도박의 규모는 양지에서 이뤄지는 경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통해 밝힌 2020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12조8598억 원이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 밝힌 2019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1조5000억 원에 이른다. 합법 사행산업의 약 7배다. 이중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조5000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66.8%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합법 사행산업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불법 도박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맞으며 대중화된 만큼, (참여자들이)익명성을 기대해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100% 비실명 익명성 보장’,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었다. 가상자산을 활용해 베팅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본인인증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베팅에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트론코인(TRX)·테더(USDT)·리플(XPR)·라이트코인(LTC)·카르다노 에이다(ADA) 외 다수 코인들이 활용되고 있다. 해당 코인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다수 거래 중이다.

더불어 해당 사이트들은 국제 게이밍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입금 후 발생할 수 있는 ‘먹튀’ 논란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연중무휴 24시간 한국인이 고객센터에 대기하고 있다는 등 참여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수사당국은 도박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익명성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 자체가 (판돈을) 입금하고, 베팅하고 따면 돌려받고 다시 입금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진도 행위자도 검거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사이버도박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도박 관련 검거인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012건의 사건이 발생해 4068명을 검거한 데 이어 2019년 5346건에 대해 6957명을, 2020년 5692건에 대해 720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찰청 관계자는 “유럽 등에서는 자국법에 따라 도박 사이트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해당 도박 사이트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수사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적극 협력하는 중이다. 수사당국은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취득한 가상자산에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직접성을 당장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들에 협력을 통해 관련 자산을 동결하는 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가상자산 지갑들의 주소를 관리 중”이라며 “ 거래소 고객이 블랙리스트 주소로 출금을 신청할 경우 즉시 출금이 취소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박소은 기자(gogum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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