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휴가간 양심불량 美소방관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족 확진 받았다며 세 차례나 유급휴가…증명서 제출요구에 들통나

연합뉴스

양성판정 거짓 신고해 유급휴가 떠난 美소방관 체포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유급휴가를 다녀온 미국 텍사스주의 '양심불량' 소방관이 적발됐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소방관인 윌리엄 조던 카터는 지난 3월 말 텍사스주의 댈러스소방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받았다.

카터는 일주일 후 부서장에게 전화해 이번에는 자신의 딸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서 휴가를 연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업무 복귀일 이틀 전 세 번째로 전화를 걸어 자신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속여 또다시 유급휴가를 받았다.

이 거짓말은 상관이 코로나19 확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카터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감염된 것은 분명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당연히 아내와 딸의 확진 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

카터는 상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맞냐고 묻자 마침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고, "왜 이런 일을 했냐"는 물음에는 "욕심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 서류를 보면 그는 휴가 기간이던 4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한 워터파크 리조트에 머물며 1천470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카터는 유급휴가 기간 1만2천548달러(1천43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결국 카터는 지난달 30일 중절도 혐의로 사법당국에 체포됐고, 판사는 1천500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락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