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가입자 기준과 이미 처리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정 등 쟁점
문체부 OTT상생협의체 3차 회의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했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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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회의는 오는 13일 'OTT 음악 저작권 소송' 첫 재판에 앞서 일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기존 의견을 재차 확인하는 데 그쳤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OTT 음악 저작권 갈등 해결을 위한 'OTT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회의부터 참석한 네이버,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OTT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또 음악 저작권단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3차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정 시 ▲ 매출액·가입자 기준 ▲ 이미 처리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정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는 OTT 사업자와 신탁단체 각각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OTT 사업자 측은 신탁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 사용 시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과 해당 사용자만을 가입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음악 저작권료는 신탁단체에서 재징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탁단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달 21일 'OTT 이중 징수 주장, 아무런 근거 없어'란 입장문을 통해 OTT 사업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체부 OTT 상생협의체 4차 회의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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