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일)

수도권 4단계 '대면예배 인원 제한' 정지해달라는 교회...법원은 기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전인 관련이 없음/(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면예배 중단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2021.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해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교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면 종교활동은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또 8칸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A교회 등은 △19명 제한 △전체 수용인원의 10%로 제한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불가 등과 같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대면 예배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후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00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9인까지의 대면예배를 허용해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어 그 경우 대면예배를 불허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해도 코로나19 4차 유행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한달 가까이 네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델타형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도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