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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 영화 ‘1987’ 실제 주인공 이부영 전 의원, 재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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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포고령 위반 징역 3년

대법 확정판결 이후 41년만에

"계엄선포는 국민 기본권 침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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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이부영 전 의원(사진·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0여 년 만에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의원의 포고령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지 41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 올 3월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윤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해직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국내외 기자들에게 발표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성명서에는 긴급조치·계엄령 철폐와 함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치범을 석방하고 그동안 박해 받은 인사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포함됐다.

당시는 ‘일체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된 때였다. 같은 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듬해인 1980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기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 체제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수형 생활을 했으나 2015년 이 사건에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남산 분실에 영장 없이 끌려간 이 전 의원은 불법 감금된 채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투옥돼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의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교도관으로부터 전달 받아 김승훈 신부에게 전달했다. 이 전 의원이 전달한 옥중 메모를 김 신부가 폭로하면서 6월 항쟁을 촉발시킨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YWCA 위장결혼 사건’이 포고령 위반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저와 관련된 사건도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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