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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해당업체 "고의 없었고,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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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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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충전 시 이용자에게 20%에 이르는 초유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운영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금융·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대표 권남희)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사업자 자격에 대한 혼선이 일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측은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액면가 대비 평균 20% 이상 할인율로 판매되고 있는 일종의 모바일 바우처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송받은 코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이를 6만5000여개의 프랜차이즈와 로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과 GS25·CU 등 편의점 매장에서도 비주기적으로 활용이 가능,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머지포인트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회사가 손해 보는 구조다. 가맹점을 유치하는 상품권 사업자를 중간에 낀 유통 구조로, 할인분 상당액을 머지플러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발행액은 지난 6월 기준 월 400억원, 현재 시중에 유통된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누적 순손실 예상액 200억원에 직원 70여명의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만 연간 수십억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익을 창출한 비즈니스모델(BM)이나 신규 투자 유치는 알려진 게 없다. 업계에서는 회사 운영 자금이 대부분 고객 예치금에서 나온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사업에 관여했던 관계자의 전언도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간편결제 전문가들은 막대한 포인트 혜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이를 해결할 수익 모델이나 대안이 없어 자칫 불법 폰지 행위로 법적 문제가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 도산 등 자금 경색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최근 토스, NHN페이코, 하나금융그룹 등과 연계한 연간권 판매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 일종의 구독 서비스다. 이 역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지속 적자가 나는 구조다. 결제 시 발생하는 할인 부담에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 구독지원금을 5만원 더 얹으면서 연간권 결제액도 전액 돌려준다.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처럼 유사 사업을 통해 자금을 유통할 경우 예치금의 외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지급불능 상태 발생 시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 즉 회사가 사업 운용비나 인건비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제할 방안이 없다.

머지포인트 측은 해당 사업이 전자적 지급 수단은 맞지만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에 가까워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설령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상품권 발행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별도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인지세 납부가 의무다. 일각에서 인지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머지포인트는 “충실히 인지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취급하고 있는 가맹점 카테고리가 2개 이상 업종이며, 발행액·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업이 맞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현재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객자금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전자금융사업 라이선스에 획득 유무에 대한 혼선에서 비롯된 단순 오해”라며 “현재 6개월 전부터 전자금융사업 라이선스를 따기 위한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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