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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방역 방해하는 코로나 진상들…해외선 음모론자가 백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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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되면서 방역 비협조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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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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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마스크 착용·QR체크인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부터 백신 훼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A씨는 "답답하다"며 욕설을 내뱉고 버스 출입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서 홍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QR체크인을 거부해 주의를 받자 "나는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선 경우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B씨(49) 사례다.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인근 카페에서 QR체크인을 요청하는 카페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늘만 방명록을 20번 작성했다"며 QR체크인을 거부하고 "나는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손님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리자 B씨는 "알바랑 사귀냐"며 이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극성이었던 '역학조사 거짓말'은 올해도 근절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C씨(62)는 역학조사관들에게 "계속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이었다.

C씨는 2월 말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물 시장과 사찰, 음식점, 종친회 사무실 등을 방문했다. 결국 C씨와 접촉한 가족 4명과 종친회 회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C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했고 방역체계 혼선, 인력·재정 낭비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빠져 백신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위스콘신주 법원은 약사 스티븐 브랜던버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8만4000달러(한화 약 9600만원)의 배상금도 함께 선고됐다.

브랜던버그는 코로나19 백신이 DNA를 변형시킨다는 등의 음모론에 빠져 모더나 백신 한 상자를 냉장고에서 꺼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효능을 낮추기 위해 백신을 상온에 방치한 것이다. 브랜던버그가 꺼낸 상자에는 570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담겨있었고, 이튿날 57명이 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랜던버그는 평소 지구는 평평하고 9·11 테러는 조작이라고 하는 등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인임에도 백신은 악마의 창조물이라는 거짓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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