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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출범 1년 개인정보위,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 마련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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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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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월 4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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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코로나19로 일상 속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가명정보 활용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룬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오전 출범 1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1년, 코로나19 위기 속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반행위에는 엄정 제재
윤종인 위원장은 먼저 개인정보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출범해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짚었다. 윤 위원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과 수기출입 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 간소화 및 관련 시스템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 안전한 처리를 유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67억원)을 부과하고, 인공지능(AI) ‘이루다’ 개발사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처분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사업자의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사업자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지원에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먼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EU가 요구하는 감독기구 독립성이 확보되면서 2017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다”며 “향후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명정보의 활용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총 17개의 결합전문기관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폐암완치자의 합병증 예측·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대 시범과제를 추진해 성과를 도출하는 등 결합사례 증가와 결합 분야 다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 결합사례는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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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 신기술 관련 보호법제 마련도 확대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2차 개정안은 정부 내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로 이들 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입법추진과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과 관련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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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9월을 목표로 바이오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11월에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제정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개발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R&D)도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보다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AI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급증한 개인정보 침해사례… 부족한 인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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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8월 4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정책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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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조사 건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AI 기술의 확산과 가명정보의 활용 등에 힘입어 개인정보위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우려는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개인정보위 전체 인원은 150여명 수준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개인정보 침해조사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와 방통위로부터 총 337건의 침해조사 건을 이관받았고, 이후 1년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 및 처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상담, 신고건수 등이 급격히 늘고 있고, 조사 처분과 관련된 행정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위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최대한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침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침해사건에 비해 대응인력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 만큼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조사관 중심의 인력 증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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