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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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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도 은행과 재계약 확신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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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자금 세탁을 방지하지 위해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코인 이동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송금 때 송금인과 수취인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을 뜻한다. 농협은행 측은 "선제적으로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거래소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단은 이르지만 최악의 경우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이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준 뒤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기한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은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조차도 재계약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농협은행은 일단 빗썸·코인원과의 실명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인 9월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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