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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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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여중생 성폭행 피고인 변호, 교육청 활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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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변호는 변호사협회 징계 사유"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2일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밑에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2021.05.14.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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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교육청 민간 위원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 변호 논란과 관련, 충북지방변호사회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사퇴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성실히 수행하던 공익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호사 윤리규약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뿐더러 선별적 변호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변호사가 특정 사건이나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변호사 개인 권리 침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성질로 변호사를 평가하게 된다면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며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정 사건 내용과 변호사의 도교육청 위원직 수행 문제를 연결 짓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긴 B(56)씨는 자신의 의붓딸(15)과 의붓딸 친구(15)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의 의붓딸과 친구는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교육청 활동 중인 변호사가 학생 관련 성폭력 피고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당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수임한 이 사건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교육청 위원회 성격을 안다면 자진해서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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