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강릉시, 대형호텔 '노 마스크 파티' 적발하고도 미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풀 파티' 참가자 명단 확보 못 해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가 피서철을 맞아 대형 호텔에서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풀 파티를 현장을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후속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인 현장을 기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티 운영자와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강릉시는 숙박업체가 주관한 풀 파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를 내린 법 조항은 벌칙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