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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늘어나는 고소·고발… 대검, '각하 대상 사건' 신속 처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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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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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에 나선다. 남용되는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대검은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68만5301건이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3290건으로 최근 5년새 약 5만8000여건 증가했다. 또 매년 고소·고발 사건 중 평균 약 20% 정도의 사건이 각하처분되고 있다. 남용되는 고소·고발로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이 유발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 및 검찰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은 수사 절차에서 빠르게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보호관과 검찰 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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