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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탈세, 끝까지 쫓는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년간 3.6조 징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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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국 최초 전담조직 출범

가택수색·가상화폐 압류 등 시대변화 따라 새 징수기법 도입

악성 고액체납자 철퇴…생계형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

"가장 악랄한 체납자 최순영…38억 체납하고 호화호식"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2001년 8월부터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이데일리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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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 2010억원 가운데 1826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밝혔다. 목표액의 92%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방자치단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손꼽힌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주도하면서 다른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도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과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과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연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38세금 징수과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2만명이 넘으며 대부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로, 체납액이 2조원이 넘는다”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도 있지만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간 상대한 체납자 중 가장 악랄한 체납자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꼽으며 “38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호식하면서 대저택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압류 재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000만원으로, 압류품 전부를 경매에 넘겨 낙차돼도 최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패소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고 보조참가자 나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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