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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실직자 쏟아질까"…경영계 호소 무시한 정부,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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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총 이의제기 세 번째 '불수용'…경총 "경제·사회적 부작용 클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이번에도 경영계의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 최저임금이 1만1천원에 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과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영계가 경고했지만 그대로 강행키로 한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이 때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선 노사단체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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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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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천960원 오른 수준이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천160원을 표결에 부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각 경제단체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9천160원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심의는 마무리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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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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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는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1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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