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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형부와 호텔? 파전 먹다 잠들어"…'불륜' 재연배우 A씨, 위자료 3000만원 지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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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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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사촌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재연배우 A씨가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재연배우 A씨가 사촌언니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불했다.

앞서 지난해 4월 A씨가 사촌 형부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 됐다.

A씨와 형부 C씨의 부적절한 만남은 어떻게 시작 됐을까. 사촌 언니 B씨는 재연배우인 동생 A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지방에서 개원한 남편 C씨의 병원에서 접수, 수납 등 업무를 도울 것을 제안했다. 결국 A씨와 사촌 형부는 불륜 사이로 발전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병원에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2019년 4월 쯤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C씨와 동거를 했고, 지난해에도 강원도 춘천에 오피스텔을 얻어 또 한 번 동거를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호텔에 출입하거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낸 일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함께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9일 부부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B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연배우로 활동한 A씨는 KBS Joy '연애의 참견3'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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