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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끝까지 찾아낸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년간 3조600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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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8% “비양심 고액체납자 강도높은 처벌 필요”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 행정제재 “약하다” 응답 75%

2001년 8월3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체납징수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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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 징수과’가 출범한 이래 지난 20년 간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4745만 건, 총 3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이달 3일로 20돌을 맞은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지난 20년 간 연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이 걷혔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1826억 원을 징수,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를 채워 조기 달성이 예상된다.

▶시민 88% “고액 체납자 더 세게 처벌해야” = 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서울시민은 체납징수 활동을 보다 세게 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7월22~25일 시민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 88.2%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체납징수 활동 강도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봤다.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높았다.

또한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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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선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에 그쳤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가택수색 동산압류 첫 실시 ‘현대판 암행어사’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압류 등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은 서울시가 ‘원조’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했던 2001년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실시, 이후 가택수색 기법은 38세금징수과의 상징이 됐다. 올들어 실시한 가상화폐 압류조치도 지자체 중 처음이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활동에 힘입어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은 2016년 9.19%에서 2019년 5.34%로 빠르게 감소했다.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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