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지난해 10만명 넘는 ‘착한 임대인’, 18만여명에게 4700억원 임대료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수도권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돌입한 지난 7월12일 서울 명동거리의 매장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윤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만명 넘는 ‘착한 임대인’이 18만여명의 임차인에게 약 4700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2367억원(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이 비율을 70%로 올렸다.

전체 ‘착한 임대인’ 중 개인사업자는 9만9372명이다. 이들은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였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법인 중에서는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4300만원으로 최다였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만137명), 경기(4만7514명), 인천(9858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11만7509명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광역지자체는 제주(573명), 세종(1036명) 등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