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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교통위반 단속조회' 본인인증, 6일부터 수수료 없는 '금융인증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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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 4000만원 예산 절감 전망…기존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시 '건당 40원'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 적용…"적극 행정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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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시 본인 인증 방법을 수수료가 없는 ‘금융인증서’로 개선해 연간 4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및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민 주·정차 민원처리 포털 사이트다.

단속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 시 건당 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난해 납부수수료는 1293만 100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6월까지 단속조회 건수가 55만 6957건으로 증가하면서 7~12월까지 약 4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인증 방법 개선으로 4000만원의 예산 절감이 전망되는 만큼 적극 행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단속조회서비스 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수수료 절감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금융인증서’를 적용한 인증방법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단속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변경되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시민들이 PC, USB, 스마트폰 등에 인증서를 저장할 필요 없이 인증 가능하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본인인증 방법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융인증서 인증으로의 개선되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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