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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총장 물러나라" 시위한 교수, 법원 "재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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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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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총장은 퇴진하라"는 취지로 시위를 벌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경성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교수는 경성대 부교수로 재직하던 2019년 12월 학교 측에서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다. 경고를 16회 받아 재임용 요건인 봉사업적 점수가 미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교수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A교수는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지난해 1월 30일 받은 여러 개의 경고처분은 하나의 경고"라고 봤다. 이에 따라 소청위는 A교수가 받은 경고처분을 6회로 판단하고 봉사업적 점수가 충족된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한성학원 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성학원은 "A교수는 동료교수들과 함께 총장 사퇴를 목적으로 시위를 했다"며 "사립학교법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따른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청위가 각각의 경고처분을 하나의 경고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청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교 교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행동강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한성학원은 경고장을 발부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경고장들은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날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한 회의 경고장 발부로 봐서 점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교수가 참여한 집회·시위는 비리 총장의 퇴진, 교비 횡령 이사진의 퇴진 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 올바른 학교운영과 총장의 위법사항에 관한 문제제기"라며 "공익 목적의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장이 경고장 발부를 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경고장 발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쪼개어 발부한 것은 경고장 발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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