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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맞벌이·싱글족 “지원금·청약·대출 왜 불이익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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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서 소외돼 불만 폭발

부양가족 없는 싱글, 청약 꿈 못꿔

신혼특공도 월소득 889만원 이하만

대출규제, 돈 빌려 집사기도 어려워

“전·월세 사는데 지원금도 못 받아”

맞벌이를 하는 회사원 김모(33)씨는 올해로 예정했던 임신 계획을 미뤘다. 은행 대출금을 갚느라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급 기준인 월 건보료 24만7000원(2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불과 3000원 넘겨서다.

김씨 부부의 세전 연 소득은 약 9600만원.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월 690만원이다.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240만원과 사우회 대출 원리금 150만원, 양가 부모님 용돈 60만원, 자동차 할부금 25만원, 각종 보험금 20만원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95만원 남짓이다. 김씨는 “아이 없는 젊은 부부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 빚을 끌어다 서울 외곽에 구축 아파트를 샀다”며 “원리금 갚고 고정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없어 애를 낳고 베이비시터를 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건데 애가 없으니 각종 지원 대책에서도 소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확대됐지만 이른바 ‘흙수저’ 맞벌이·싱글족의 불만은 여전하다.

“맞벌이 고소득이라고 신혼특공 제외, 금수저 외벌이는 당첨”

자산이 없어 전·월세를 살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은데도 기계적인 소득 기준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에선 족족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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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소득 기준 살펴보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청약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 일반공급은 싱글족에겐 오르지 못할 나무다.

신혼부부라면 그나마 특별공급에 지원해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소득 기준(2021년 민영주택 맞벌이 기준 세전 월 889만원)이 있어 급여가 이보다 높으면 아예 지원 자격이 없다. 결국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기존 주택을 사는 것 외엔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는 셈이다.

역시 ‘흙수저 맞벌이’라는 회사원 전모(29)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에 집을 샀다. 청약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을 넘겨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20점대 가점으로 일반분양 역시 가망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전씨는 “결국 회사에서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30년 넘은 2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금수저 외벌이’ 친구는 청약에 당첨돼 단숨에 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얘기를 듣곤 허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흙수저라 맞벌이를 하는 건데 열심히 일하고 세금 많이 냈더니 정작 혜택에선 늘 소외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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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 대출 얼마나 줄였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들은 ‘고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대출받아 집을 사기도 쉽지 않다.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생애최초 주택 구매 1억원) 이하라는 ‘허들’이 있다. 또 최대한도도 4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10억2500만원)의 40%에 불과해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 그나마 ‘고소득자’로 분류돼 받을 수 있었던 1금융권 대출 혜택도 줄줄이 축소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늘자 정부는 대기업 재직자 등의 신용대출 한도부터 줄였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9600만원이 최대한도”라며 “연봉이 2억원이든 3억원이든 1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해주라는 게 정부 지침”이라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 이들이 카드론을 쓰거나 저축은행을 찾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1금융권에서 못 받은 대출을 2금융권 대출로 충당해 전체적인 가계 이자 부담만 늘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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