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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설] 표현의 자유 옥죄는 언론중재법은 反헌법적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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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惡法 멈춰라 ① ◆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중에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구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까지 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여러 독소 조항을 안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21조, 자유의 침해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37조 위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당이 이런 반헌법적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여당의 법안을 보면, 언론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한국은 언론 보도에 대해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까지 도입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당안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할 책임까지 사실상 언론사에 지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까지 국회에 출석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토로할 지경이다. 이런 과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의 자유는 그 본질이 침해될 게 분명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여당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37조 위반"이라고 한탄했다. 그런데도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배 배상은 약하다.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권력은 거액의 배상 청구를 지렛대로 언론사의 비판 보도를 막으려 들 것이다. 비판 기사를 인터넷상에서 삭제하라는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여당이 낸 법안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권력자가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날 경우, 대한민국의 주권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역시 무력화될 것이다. 그게 진정 여당이 원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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