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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5세 김용건의 임신 스캔들... 자식들 재산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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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김용건. / 스포츠조선


출산 문제를 두고 39세 연하 여성 A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용건(75)의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을까.

법무법인 안다 상속연구소의 조용주 변호사는 2일 블로그를 통해 “김용건이 사망하면 두 명의 아들과 새로 태어날 아이가 각각 3분의 1의 상속지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아이를 낳은 엄마는 상속권이 없어도 아이는 혼외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김용건의 아들인 배우 하정우가 아직 미혼”이라며 “만약 하정우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도 새로 태어날 아이가 상속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나 하정우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면 김용건이 그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나중에 새로 태어날 아이와 둘째인 배우 차현우가 하정우와 김용건의 재산을 합친 것의 절반씩 갖게 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가 말한 바로는 1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 1순위는 그의 부모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자는 그의 형제가 된다. 형제도 사망했다면 조카가 상속권을 가진다. 형제가 상속했더라도 그가 사망하면 다시 조카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게 되므로 결국 1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의 가장 큰 수혜자는 조카가 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하정우가 자신의 재산을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는 1인 가족의 상속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한 방송인 박수홍의 사례를 거론했다. 조 변호사는 “박수홍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내와 부모가 상속인이 됐다”며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법적 다툼을 하는 형의 자식, 즉 조카들은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달 말 김용건이 출산에 반대하면서 낙태를 종용했다며 그를 강요 미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김용건이 낙태를 종용한 것도 모자라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건 측은 “때린 적은 없다”며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에게 모든 지원을 할 생각이다. 벌을 받으라면 받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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