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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데…근무시간에 회식한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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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구급차.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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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한 소방서 소방관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나섰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일요일) 인천 A소방서에서 이 소방서 간부 4명을 포함한 소방관 17명이 회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휴일 근무자들이 삼겹살 회식…음주 의혹도



이날 회식은 이 소방서의 한 간부가 휴일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겠다며 삼겹살을 사 오면서 즉석에서 열렸다고 한다. 당일 근무를 한 소방관 17명이 모두 회식에 참여했다. 일부 소방관은 근무 시간인데도 술을 마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이 회식을 한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 수가 600명대에 이르던 시기다. 이튿날인 5월 3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시행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다.

그런데도 다수의 소방관이 회식을 한 것이다. A소방서에는 칸막이가 설치된 구내식당이 있다. 이 식당은 휴일에도 운영되지만, 이들은 칸막이가 설치된 구내식당이 아닌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감찰 조사 후 징계 수위 결정할 것"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6월 말 이런 신고 내용을 접수한 뒤 회식에 참석한 소방관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이 근무 시간에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A소방서에서 근무한 인원이 17명인데 이들 전원이 회식에 참여했는지, 몇 명이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회식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감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식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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