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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면승부] 유튜브채널 고발한 윤석열, 주거침임과 명예훼손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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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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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유튜브채널 고발한 윤석열, 주거침임과 명예훼손 성립되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하는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측이 유튜브 '열린공감TV'를 고발을 했네요?

◆ 박지훈> 네, 윤석열 후보 캠프 법률팀입니다. 지난주에 '열린공감TV' 의 대표, 또 진행자 도 강모 기자가 있습니다. 이 관계자 4명을 주거 침입, 그리고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온다고 하면서 양모 검사의 모친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이 집을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라고 한 것이고. 캠프에서 첫 고발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열린공감TV가 사실 인터넷 언론으로 신고가 된 상태이고. 게다가 이 기자, 강 모 기자말에 의하면 만났을 때, 본인의 명함을 주면서 직업을 밝혔다. 이게 어떻게 주거 침입과 명예훼손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애초에 밝히고 그 집안으로 들어갔는지에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본인들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일단 점을 보러 갔다고 하고, 어디서 왔냐고 하니 논현동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고. 이제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거의 막바지에 기자 신분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 주거침입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 상 기자 신분을 밝혔다면 이 집안에 기자들을 들여놓았을 것인가. 이게 주거 안정을 해한다고 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밝혔다는 것은 사실 이 방에 들어갈, 공간에 들어갈 시점에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명예 훼손과 관련해서는 이 유튜브 기사를 보면 어떤 기자의 해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당사자, 그러니까 양 모 검사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거의 게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뷰 외에 의견, 견해 본인의 생각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영상에 노출이 된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내지 허위 사실 적시라고 해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박지훈>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은 취재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위법상에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거침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주거권자의 동의,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이것이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인데, 글쎄요. 이렇게 따지면 범죄의 성립여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열린 공감TV'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른 언론들도 받아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고요. 자, 이 양 모 검사. 전 검사죠? 이 양 전 검사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중으로 고발을 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발을 한다면 본인도 이제 소환이 되어서 어쨌든 경찰에 진술을 이것, 저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아마 전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은 캠프 쪽에서 고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왜냐면 양 전 검사와 김건희씨의 관계에 대해서 '열린 공감 TV'만이 아니고, KBS도 취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이게 괜히 또 화재가 되고 논란이 되면 될수록 더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는데, 그 종로의 쥴리 벽화. 이것은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 박지훈> 쥴리 벽화 이 관련해서도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림.

◇ 이동형> 잠시만요. 궁금한 점. 김건희 씨라고 하지 않고, 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 박지훈> 문제는 아니라고 했기는 했는데, 보도 상으로 본인도 쥴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보도 상으로는 김건희, 쥴리. 이것이 연상이 됩니다.

◇ 이동형>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 박지훈> 그리고 특정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 사회적 평가, 신분,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문구들이라고 봐야할 거 같은데. 문제는 제 3자가 고발을 했어요. 사실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피해자가 고소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수사는 할 수 없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아까 장윤미 변호사의 말처럼 이것도 고소를 하게 되면 또 시끄러워질 텐데.

◐ 장윤미>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죠.

◇ 이동형> 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소, 고발을 안 할 거 같고. 두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린 공감TV'의 취재. 한 쪽은 대선 후보, 대선 후보의 가족 문제니 당연히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검증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 터는 것. 이것이 어떻게, 검증일 수 있느냐.

◆ 박지훈> 일단 법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어디까지 검증이 가능하고, 국회는 어디까지 검증이 가능하고. 장관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다만 대통령은 많이, 많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고. 얼굴이라고 봐야하고 하기 때문에 그 검증이라고 하는 폭이 일반 공직자보다는 훨씬 넓다고 봐야 할 거 같고요. 그렇지만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모든 것을 취재하고, 모든 것을 까발리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가 되고 하는 거 같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진영의 논리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이쪽 진영의 사람들은 이쪽을 신봉을 하고 있고. 저쪽 진영의 사람들은 저쪽을 신봉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언론사나 우리 레거시 미디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론사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을 해서 보도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열린공감TV'라는 것은 큰 언론 매체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취재를 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더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틀렸다면 그것을 보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발로 뛰는 언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미> 저는 이 '열린공감TV'의 취재형식 자체, 그러니까 기자 신분을 감추고 나중에 밝혔다던지. 그리고 아마 동의를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몰카 형식으로 취재를 한 것인데. 그런 취재는 법적으로 재단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취재 윤리와 관련해서 부적절 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다소 없을 거 같은데. 다만 그렇다면 이 영상에 담긴, 이 인터뷰를 한 말이 허의 날조라고까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치매 노인이라고 해서 진단서까지. 그 양 모 전 검사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 진단서 내용을 보면 , MMSE 16점 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도 치매의 정도인데.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 관련해서 법률 행위가 문제가 될 때, 이것을 취소로 해야 할지, 무효로 봐야 할지. 소송을 하게 되면 침해 환자라고 해서 그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 법률행위를 하던 시점에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16점이라는 지수는 그렇게 높은 치매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봤을 때, 다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치매 노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라, 거짓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내용인지. 이 자체는 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뭐, '열린공감TV'쪽에서는 계속 해서 고소, 고발에 개의치 않고 취재를 한다고 하는데.

◆ 박지훈> 그렇죠. 그것은 봐야겠죠.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밝히는 것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도 '열린공감TV'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지훈>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 이동형> 다른 맥락으로. 최성해 총장관련이죠?

◆ 박지훈> 보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열린공감TV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발 조치가 된 것입니다.

◇ 이동형> 법적 다툼 그리고 또 후속 보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지금 구속이 된 것은 다른 것이고요. 병원 문제고.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김건희씨도 추가 고발이 되었다고요?

◆ 박지훈> 그런데 이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도 거의 공소시효가 끝날 무렵에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한 340억 정도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요. 고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이 8월 10일 날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사안에서 김건희씨가 추가로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위조를 한 사람이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 김 모씨에요. 그렇다면 모친도 문제가 되고, 감사가 모친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와서 같이 했다고 하면 중간에 김건희씨가 끼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세 사람 공범 아니냐, 라는 것이 고발의 주된 취지입니다. 이런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범 사건은 기소가 중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 며칠 안 놔두고, 지금 4일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놔두고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재판을 하는 김에 김건희씨도 추가 고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일단 337억 장부 위조를 한 것은 장모 최씨 본인이 재판장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러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고. 김건희씨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장윤미>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공소시효를 나흘 앞두고 기소가 되었어요. 사실 상 거의 막바지에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공범으로 지목이 되면, 이 공범은 자신의 공범. 김건희씨 공범은 법적으로 여기서 본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어머님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본인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시효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고발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이 은행잔고에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을 했다고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면 기소 여부도 열려있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경찰 단계에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장윤미> 안 할 수도 있죠.

◆ 박지훈> 어차피 조사가 진행이 되어봐야 해요. 왜 김씨가 꼈는가, 안 끼었는가가 수사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니 재판을 하는 것이잖아요?

◆ 박지훈> 이것은 재판 진행중입니다.

◇ 이동형>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요?

◆ 박지훈> 아마 대표가 우리 사생이라고, 사법 정의 시민 연대, 이쪽인데.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관계성이 있다고 하면 공모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 이동형> 네, 검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고.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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