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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사 형부와 불륜"…'연참3' 재연 배우, 결국 거액의 위자료 지불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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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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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연애의 참견3' 재연 배우 A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촌 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와 불륜을 저질렀고 최근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

재연배우 A씨의 소식은 지난해 4월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 중인 재연 배우 A씨가 자신의 이종사촌 형부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발각됐다는 내용이 알려진지 1년 4개월 만이다.

당시 A씨는 심각한 상황을 직감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며 단란했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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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 B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9월 동생 A씨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여겨 남편이 강원도에 개원하는 의원의 접수·수납 업무를 도와달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잦은 외박과 거액의 쇼핑 등을 일삼으며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병원에 출근하라고 말하자, A씨는 2019년 4월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동거를 했고, 지난해 초에는 강원도 춘천에 오피스텔을 얻어 또다시 동거를 시도했다. 이들은 계속된 불륜에 덜미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남편이 가정을 지켜줄 거라 믿고 싶다. 여동생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만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정과 아이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연애의 참견3'의 재연 배우로 극중 상간녀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SNS 계정을 삭제했고, '연애의 참견3' 측은 사실 확인 후 출연 영상들을 모두 지웠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KBS Joy '연애의 참견3'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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