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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회 찾은 美 앱공정성연대 "구글갑질방지법 지지…한국은 IT정책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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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 국회 찾아 구글갑질방지법 지지

"한국 국회 전세계 주목…선도적 입법 다른 국가도 따라갈 것"

뉴스1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이 국회를 방문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지지했다. / 뉴스1 2021.08.03. © News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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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미국·유럽 등에서도 한국 IT 정책이 글로벌 첨단에 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앱개발자들은 한국 국회 과방위에서 의무적 인앱결제를 막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이 3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지지했다. 미국에서 앱마켓의 반독점 규제 활동을 하고 있는 마크 뷰제 CAF 임원은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막는 선도적 입법이 이뤄질 경우 다른 나라의 법제도 따라갈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마크 뷰제 임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 두 곳과 맞서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전 세계 혁신적인 개발자들은 이와 같은 한국 국회의 대담한 노력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CAF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미국에서 건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지해왔다. 이날 마크 뷰제 임원의 국회 방문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기 위한 국제 연대 차원에서 이뤄졌다.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앱결제 금지법은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글과 애플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도전환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에서 후속 빅테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크 뷰제 임원은 "미국에서도 15개 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며 "내년에는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입법 발의 수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며, 미연방 정부는 한국의 진전 성과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국회가 전 세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빅테크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규제 노력을 더욱 지속할 것이며, 미국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 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이 하는 입법 활동은 미국의 자유 무역 원칙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 정책은 오는 10월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인앱결제 적용을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미룰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마크 뷰제 임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연기 이유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한국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둘 사이에 연관성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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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과방위에서 미국 앱공성연대(CAF)와의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국제 연대 차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 뉴스1 2021.08.03. © News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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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마크 뷰제 임원의 국회 방문 간담회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과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의원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구글 갑질 방지법은 현재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만, 과방위는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특정 결제수단을 앱 개발사가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유도하는 행위, 앱마켓에서 앱 등록 지연이나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사와 시정 권한은 방통위가 갖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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