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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시민단체 1056곳 “이재용 가석방 허가하면 ‘촛불’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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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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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를 둘러싼 가석방 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한다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이 심사에서 통과하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며 “국정농단 단죄는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불법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과 같은 조건의 일반인이라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통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있더라도 사건이 가벼우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있으면 가석방으로 풀어줘도 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석방 예비심사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등 의견을 받으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올릴 수 없다”며 “수감자가 가석방됐을 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재범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쪽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아,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재벌 그룹의 경우, 총수가 지시만 하면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한 이 부회장이 위법한 지시를 해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 부회장이 받은 형량이 ‘예비된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년6개월형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쪽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6여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억원 기준을 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대통령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들어 최소 양형에도 미치지 않는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요건이 갖춰지면 재벌 총수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재판부는 올해 중순 가석방이 가능하게 최대치로 형량을 감형해 판결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을 완화했고 이 부회장은 그 수혜자가 됐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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