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청약갈등' 공론화..입법조사처 "가족가점 낮추고 1인가구 혜택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법조사처 2021년 국감이슈 분석보고서에서 "부양가족 가점 비중 낮추라" 제언..청약제도 개편 물꼬트나]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사진은 2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단지 일대. 2021.08.02.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높은 점수를 주는 청약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별공급을 통해 한차례 혜택을 보고 있는 다자녀·부모봉양 가구의 가점을 낮추는 대신 1인 가구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청약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인가구는 원룸에서만 살라고?"..부양가족 가점 낮추고 1인가구 청약기회 주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머니투데이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리포트를 통해 청약제도를 국감 이슈로 분류하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높은 가점을 주는 현행 청약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진 '아파트 청약제도'에 다소 도발적(?)인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가점제도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가점제도에서 부양가족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84점 만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청약제도에서 부양가족 수(6명·35점)는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나머지 Δ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Δ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부양가족수 항목 점수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부양가족수가 적은 1인가구 등은 청약가점제 적용시 불리"하다며 "1인가구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맞게 가점제의 항목,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인 가구는 커녕 결혼한 30대 젊은층도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다. 평균 161.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20대와 30대 1만7323명 신청했으나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단 2명이었다. 이들은 20대에 결혼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한 채웠다. 부양가족이 각각 4명, 3명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높게 받아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민영주택 85㎡ 초과 '순수 추첨제'로만 유일하게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지만 1인 가구가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할 유인도 크지 않아 사실상 1인가구는 청약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 기존의 주거정책은 다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최근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 20.0%와 비교하면 14년 만에 10.2%포인트 올랐다. 우리나라 대표 가구는 2015년 이후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인데 특공 기준은 '9억원 이하'..."특공기준 상향할 때 됐다"지적도

입법조사처는 부양가족 가점을 낮추는 대신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이미 노부모 특공과 다자녀특공이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은 경쟁률이 낮은 특공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만큼 이중 혜택을 보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반면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도 긴 사람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대대적인 청약개편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또 "주택구입 능력이 있음에도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자발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도 존재한다"며 "비자발적 무주택자와 자발적 무주택자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공 등을 받으려면 맞벌이 기준으로 연소득 1억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부부라면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소득 기준을 맞췄더라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도 점수제라서 분양가족이 적으면 역시 당첨 기회가 낮다.

입법조사처는 특별공급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고 신규 분양주택이 경우 이를 상회하는 분양가로 공급되고 있어 법적 요건에 맞는 특공 물량이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KB국민은행 기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751만원으로 특공 기준 9억원보다 2억원 이상 높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은 9억원을 초과해 특공 물량이 없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