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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험사 백신보험 알고보니 과대광고…금융당국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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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금융감독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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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쇼크 보장보험에 제동을 걸었다. 소비자들이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당국은 광고심의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 나타난다. 주로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

지난달 16일 현재 13개 보험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약 2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도 문제 삼았다.

또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모두 다르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한 상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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