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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승환 교육감, "불법 사찰" 우병우 등 前청와대-국정원 간부 檢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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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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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핵심 인물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이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여기에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들도 추가됐다.

내세운 혐의는 청와대의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고,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 남용죄를 적용했다.

3일 오후 김 교육감의 자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일에 맞춰 산정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정원이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며 "그 일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전라북도 교육을 이끈 교육감"이라며 "전북교육감에 대한 불법적 사찰,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은 전북의 교육 공동체 자체에 대한 사찰이고 권리 침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고소장을 보면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을 미행했다고 적시돼 있으며, 자신의 동향, 비리의혹을 수집한 결과물을 작성했고 이를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로 보고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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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관련한 국정원 자료. 김승환 전북교육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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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관련한 국정원 자료. 김승환 전북교육감 제공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만든 7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올해 2월 김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일부 공개 결정이 나면서 확보됐다.

①시도교육감 관련 여론(청와대 요청사항) ②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예산 논란 와중에 해외출장으로 비난 야기 ③김승환 인권과잉 처사로 교육계 비난여론 야기 ④누리과정 예산 관련 여론 ⑤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 관련 여론 ⑥비판진영, 역사교과서 쟁점화시도 ⑦國定 역사교과서 '대안교재' 개발 관련 여론 등이다.

이 중 5건의 배포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 교육문화수석이 적혀있다.

김 교육감은 2016년부터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의 동향을 수집하고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성명불상의 직원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달된 지시사항을 수립한 후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를 지휘체계에 따라 대통령비서실로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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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국정으로부터 받은 자료. 전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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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국정으로부터 받은 자료. 전북교육청 제공
김 교육감은 "정권이 동원되고, 하수인 역할을 했던 정보 기관이 동원된 정도면 굉장히 큰 범죄행위"라며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범죄 하나를 가지고 포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르지만 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전북교육감 VIP관심사항'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사찰 내용을)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추가로 하진 않았다. 청구하더라도 그걸 내줄 개연성이 없어보이기 때문인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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