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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5일 0시 예정대로…네이버 엑스퍼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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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여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 위기

조사위에서 탈퇴 권고이후 징계위로

네이버 엑스퍼트 가입도 징계대상

변협은 알선이라며 징계..박범계 장관 "변호사법 위반은 아냐"

젊은 변호사들 권리와 국민 정보접근권 제한 비판도

로톡과 변호사 60명, 대한변협 규정에 헌법소원 제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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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5일 0시로 예정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①변호사는 플랫폼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 참여, 협조해선 안 되고②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구글·다음 등을 통한 광고는 특별사유가 없으면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5일 0시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2900여 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받을 위험에 빠지게 됐다.

조사위에서 탈퇴 권고이후 징계위로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일단 서울변회 500명의 진정이 있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징계위에서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 박탈 같은 중징계는 아닐 전망이다.

그는 “로톡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서 조사위에서 탈퇴 권고 등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징계가) 진행된다. 박탈 같은 거보다는 일단 패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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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도 안 돼


이윤우 수석대변인은 로톡뿐 아니라 네이버 엑스퍼트도 안된다고 했다.

그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유튜브 광고는 로톡과 다르게 변호사가 직접 광고하는 것으로 소개·알선하는 로톡과 다르다”면서 “공적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의사는 소개·알선이 금지돼 있다. 그런 것들이 자행되면 시장의 수임질서를 해친다. 변호사들은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매변노’라 부른다”고 말했다.

네이버 온라인 법률상담 엑스퍼트에 대해서도 “키워드 광고와 달리 엑스퍼트는 대상이다. 알선 판단은 따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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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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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변호사법 위반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률 플랫폼은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개인 견해가 아니고 실무와 법무실장을 거쳐 보고됐고 견해가 일치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이미 검찰에서도 2~3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와 법률적으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법무과장에게 로톡 측에 변협이 우려하는 플랫폼 종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차원의 얘기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인데, 왜 대한변협은 자체 규정으로 회원(변호사들)을 징계하려 할까.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불법과 규정은 다르다”라면서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활용에 대해 변호사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막을 수 없다. 일본은 이미 변호사 60~70%가 가입한 플랫폼의 자본규모가 2조인가 돼 변호사가 착취당하고 있다. 그래서 로스쿨을 안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권리 제한 아닐까?, 국민들은 편리한데

이 대변인의 말처럼 플랫폼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속하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의 영업의 자유나 국민의 법률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키워드 광고는 가능하다”며 “로톡은 광고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로톡으로 오세요’라는 식의 광고를 해서 마치 법무법인처럼 단체화된 모습이다. 실력있는 변호사보다 광고할만한 돈 있는 변호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로톡의 광고비(월정액제, 25만원·50만원)는 네이버 광고비(클릭당 최대 10만원 수준, 광고주 금액 선택 가능)보다 저렴하고 △이 때문에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중 70.2%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협의 주장과 반대되는 논리도 가능하다.

또, 국민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법률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유용성도 고려돼야 한다.

한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60명과 함께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의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의 기본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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