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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소법 이후…손해보험사 민원만 더 늘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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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상품 관련 민원 급증

은행·생보·저축銀 민원 줄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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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진호 기자, 송승섭 기자]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은행을 상대로 한 민원은 줄어든 반면, 보험은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업계 주력 상품으로 떠오른 보장성 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 민원은 2분기 1만6429건으로, 금소법 시행 전인 1분기 1만5836건 대비 3.7%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전분기보다 2.2% 줄어든 6409건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민원은 7.9% 늘어난 1만20건에 달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20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분기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은 20.1%늘어난 1820건을 기록했고 현대해상이 1455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메리츠화재 1331건(16.7%), KB손해보험 1210건(3.3%)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1151건(-1.8%)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다. KDB생명 1068건(0.9%), 한화생명 736건(-6.4%), 신한라이프 684건(-13.2%)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 상품 가운데 가장 민원이 급증한 것은 보장성 상품이었다. 손보사 보장성 상품에 대한 민원은 5141건으로 전분기 대비 10.8% 뛰었다. 이 기간 자동차 보험 민원은 3701건에서 3778건으로 2.0% 감소했다.

생보사 보장성 상품 민원도 전분기보다 5.4% 늘어난 1403건을 기록한 반면, 종신보험 민원은 2분기 3393건으로 1분기 보다 30건(0.8%)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험사들이 지난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불완전판매 줄이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기대만큼 민원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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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사에게는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보험모집·판매 부문에서도 민원의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 위반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는 9월 이후부터 영향이 나타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올해 9월까지 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보험을 제외한 금융권 민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권의 2분기 민원건수는 573건으로 전분기(582건) 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시중은행(NH농협·우리·하나·신한·IBK기업·KB국민은행)의 민원건수도 487건으로 전분기(504건)보다 3.4% 줄었다.

다만 6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IBK기업은행은 민원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커버리·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의 영향으로 2분기 민원이 73건으로 전분기(41건) 보다 78%나 늘었다.

저축은행도 민원건수가 줄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대상 저축은행 11곳의 2분기 민원은 16건으로 1분기(19건) 보다 감소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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