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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분석]데이터3법 시행, 기업·국민 체감도 높여야…산업 생태계 강화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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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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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8월 5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부처급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가명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등 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데이터 관련 투자와 사업이 시행됐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데이터 산업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업계는 산업 부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 데이터 경제 혜택을 누리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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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 거버넌스 확립 성과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집행 권한이 개인정보위로 일원화됐다. 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위도 공식 확대·출범했다.

개인정보위 확대 출범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강했다. EU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했다. 법 개정으로 위원회로 기능이 통합되면서 요건을 충족했고, 2017년 한-EU 간 적정성 논의가 공식 시작된 지 4년 만에 '초기 결정' 승인을 획득했다. 연내 최종 적정성 결정이 승인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EU GDPR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한다.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 시 개인정보 보호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총괄분과위원장)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관련 일괄 책임지는 중앙 부처가 생겼다는 점은 개인정보 정책 거버넌스 정립 측면에서 큰 성과”라면서 “분산된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한 덕분에 EU GDPR 적정성 결정 등 국제 주요 이슈에도 대응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기업·국민 체감 정책 필요

법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부분이 적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가명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다. 가명정보 개념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결합,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1년간 가명정보 결합이 완료된 건수는 66건이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 관계자는 “기관으로 승인되면 문의나 신청 건수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들 가명정보 결합 인지도가 낮고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면서 “가명정보는 여전히 새로운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선 가명정보 다양한 사례와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주체인 국민 인식 확산도 동반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관련 여러 사업이 진행되지만 정작 데이터 주체인 국민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처럼 데이터 주체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민 스스로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양질 데이터를 제공, 공유하는데 거리낌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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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시장 전망.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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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성장 생태계도 동반돼야

산업계는 지난해 데이터3법 시행뿐 아니라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호황기를 맞았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시장은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21조원, 5년 후에는 36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업계는 성장기를 맞은 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동반돼야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조사한 '2020 데이터산업 백서'에 따르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58.7%) △시장·기술 동향 정보 제공(55.7%) △세재 혜택 지원(55.3%)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을 위한 예산(자금) 지원(41%) △관련 법·제도 개선(16.8%) 등을 꼽았다.

데이터 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디지털 뉴딜 관련 공공 사업이 대거 발주되면서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수가 많아졌다”면서 “투입할 인력이 없어 사업을 접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사업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뉴딜이 몇 년간 이어질 상황에서 관련 인력 확보는 업계 가장 큰 숙제”라면서 “특히 중소기업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직자 대상 교육,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책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데이터3법, 데이터 댐 등 관련 법·제도와 사업 관련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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