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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 불기소권 없다"는 檢, 조희연 직접 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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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지 3개월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31.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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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공수처가 1호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은 최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사건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교육감 기소권 없는데…불기소 결정권은 있다는 공수처

현행법상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갈린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에도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해석해왔다. 조 교육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직접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대검은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찰 해석대로라면 조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적으로 검찰에 달려 있는 셈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결론은 내지 못한 채 두 기관의 주장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은 근거가 없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경찰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과 공수처가 대등한 수사기관이므로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권을 내세워 사건 자체 종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필요할 경우 조 교육감 직접수사 가능"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기록은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직접 보완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의 공수처의 지위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공수처가 이첩한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듯 공수처 관할권은 우선적인 것이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조 교육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조 교육감 사건 역시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보완하면 충분히 기소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는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고 직접 수사도 못한다면 그 상황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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