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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전문은행 지정해 실명계좌 심사" 野, 특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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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받아야…"투자자 보호책도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야당 의원이 추진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내주고 있는 은행들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증 결과 거래소가 필요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함께 제재받을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 현재 실명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의 서명을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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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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