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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작년 섬진·용담댐 등 수해 "댐·하천 관리 부실"...정부, 신속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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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해원인 "제한수위 초과 운영 등 댐 관리·대응 미흡"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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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용담댐 등 수해피해는 댐 운영 관리 미흡, 하천 정비 미비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댐, 하천 정비 등 복구 작업과 함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의 수해 원인과 정부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 원인은 집중 호우라는 천재(天災)와 함께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섬진강댐의 경우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기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 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지만,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한 점도 수해 원인 중 하나였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댐 하류별로 보면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 지역 민원 등으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해 홍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 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구조적으로 홍수조절 용량 부족으로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해 홍수가 났다.

환경부는 현재 파손된 하천 구조물을 원상 복구 중이며,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3곳 가운데 30곳은 복구가 완료됐고, 33곳은 내년 초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합천군과 청주시, 구례군 주민들이 약 1233억원 규모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피해가 컸던 구례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유역 단위로 하천 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 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방류 정보를 제공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댐별로 열 예정이다.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예보지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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