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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올해 대체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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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하면서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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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휴일 규정 일부 개정안' 처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광복절·개천절·한글날·3.1절에도 확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3일의 공휴일이 추가되는 게 확정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라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적용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신정·석가탄신일·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휴일 개정령안 외에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 총 4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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