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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주택 7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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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주택 7천만원까지

앞으로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돼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깁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한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가능케하고,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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