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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인가구 청약 개선·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입법조사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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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주요이슈 분석자료

아시아경제

6월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거래 증가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보유세 등 세금 강화에 대응해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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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국정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과 연이은 추격 매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수정한 개선안이 대거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입법조사처가 국감에서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를 엄선해 정리한 자료로, 모든 국회의원실에 제공돼 국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1인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주택금융 제공 등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거정책은 다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 청약가점제하에서는 부양가족 수 항목의 점수(최대 32점)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38%)을 차지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은 신혼부부·1인가구는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가점제도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가점제도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며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는 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로또청약’으로 인한 부정청약 급증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청약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청약시장의 과열 및 청약통장 매매, 자격 양도,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단위로 상시 단속을 활성화하고, 부정 청약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자산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는 ‘벼락거지’ 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신혼부부·청년층 등 저자산 가구의 주택구입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적 배려 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자녀가구 특공이 대표적이다. 3자녀 이상 특공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일반적으로 방 3개, 주방, 거실 형태의 주택으로 공급된다. 입법조사처는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들의 경우, 필요로 하는 방 개수에 미달할 수 있다"며 주거는 물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없었다. 세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제언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외국인 부동산’에 관한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실시되는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거론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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