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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작년 댐하류 수해 천재이자 인재"…폭우속 댐-하천 관리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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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 158곳 3천725억원 피해

제한수위 초과 운영-계획방류량 이상 방류…하천정비 부족 등도 원인

정부,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피해구제 적극 지원…관련 규정 개정

연합뉴스

수해를 입은 구례읍[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에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등의 부실이 겹쳐 발생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등 댐 하류의 수해 원인 및 이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수해 원인 천재(天災)·인재(人災) 복합 작용

지난해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천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의 원인은 ▲ 집중 호우 ▲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상류의 댐과 하류의 하천 간 홍수방어 목표에 차이가 있었고, 지류 하천 계획수립 및 정비율이 미흡해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댐의 효율적 운영과 하천의 홍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기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됐다.

또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었다.

하천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댐 하류별 상황을 보면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 지역 민원 등으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 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구조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한 탓에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가 유입됐다.

합천댐은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다 연속적인 홍수의 유입 때문에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고, 남강댐에서는 가화천으로 댐관리 규정상 계획방류량 이상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섬진강 수해 100% 배상 촉구하는 구례군민들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주민들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합당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구례 주민 1천800여명은 이날 손해사정 기관 산정 결과를 토대로 1천억원 규모의 환경 분쟁 조정 신청서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2021.8.2 [섬진강 수해 구례군 피해자 일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피해구제 적극 지원…관련 규정 개정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합천군과 청주시, 구례군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약 1천233억원)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가 발생한 주요 하천들의 임시 복구는 홍수기 전 완료됐으며 하천 구조물 복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선사업까지 복구작업 범위에 포함돼 있다.

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구례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유역 단위로 하천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 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 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방류정보를 제공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도 댐별로 개최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예보지점도 확대해나간다.

올해 홍수기에 대비해서는 지난해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 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 운영하고 있다.

하천의 취약시설물과 댐 운영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하천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기상 정보를 활용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과의 기상-수문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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