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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3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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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통령령으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방식 구체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시행령' 등 심의·의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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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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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다.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 설명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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