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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전청약 일반 1순위 4일 접수 시작…필수 체크 5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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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현장을 찾은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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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접수받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로 인천계양에서 110가,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가 공급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의 접수를 마무리하고, 4∼5일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6∼10일은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를 한다. 11일은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3일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고, 4∼11일 수도권 지역 청약을 진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LH가 사전청약 관련 상담에서 예비 청약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설명한 내용이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전입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후 2020년 다시 남양주시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로 인정받나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하지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가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면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496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류에 따라 관련 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다. 모집공고문 [표4]에 자세히 안내돼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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