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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목줄 없는 사냥개 6마리 습격에 중태 빠진 모녀···경찰, 견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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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을 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중인 여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 온몸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물림 사고로 중태에 빠진 모녀의 가족은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최근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로부터 공격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견주는 현재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인지 사고 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초기 사고 지점이 가해자 진술과 다르다. 저희가 주장한 사고 지점에서 누나의 분실된 휴대전화와 머리핀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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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또한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딸 B씨가 먼저 개들의 공격을 받아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약 10m 정도 끌려 갔다. 개들의 집단 공격으로 B씨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기고,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개들은 어머니 C씨에게도 달려들어 목 부위 등 전신을 물어뜯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B씨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면서 "피를 흘리는 C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C씨는 수술을 마쳤으나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B씨는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다음날인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고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원인은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면서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가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3마리 등 총 개 6마리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견주 A씨는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경시는 A씨에게 개 한 마리당 20만원, 총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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